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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이 더욱 넓어진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위한 이 제도, 놓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자격 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하세요.
② 모바일 신청(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QR 코드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ARS/전화·오프라인: 1544‑9944 ARS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세무서 방문도 가능하며, 안내 대상자는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평일 9시~18시).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2025년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최대 4,4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반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여야 하며, 부양자녀 및 재산요건, 외국인 여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산 신고 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합산 금액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본인만 거주,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재산 2억 이하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없는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단독가구보다 상향된 지급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근로,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 소득 비례 산정, 최대 지원 |
예외 | 재산 2억 초과 시 제외, 특정 비영리 종교인도 제외 | 대상에서 제외됨 |
법적근거 | 근로장려금법 제4조 외 | 신청자격 및 대상 규정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00만 원, 홑벌이가구 400만 원, 맞벌이 500만 원입니다.산정방식은 점차감소형으로, 기준 소득 이하에서는 최대, 이후부터 존재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총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산식에 따라 약 45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단독가구 총소득 3,000만 원인 경우 약 2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구유형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0~3,200만 원 | 300만 원 |
홑벌이가구 | 0~4,000만 원 | 400만 원 |
맞벌이가구 | 0~4,400만 원 | 500만 원 |
초과 구간 | 최대 기준 초과 시 | 0원 |
중간구간 | 기준~최대 | 차등 산정 |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원칙적으로 9월 1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제출된 신청은 익년 자동심사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심사 후 빠르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개인별 심사 완료 시기에 따라 계좌로 입금됩니다.식사 지연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실시간 확인하세요.
만약 재산 요건 변경, 소득 변동 등이 있다면 신청 전 ‘변경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하며, 해당 변경사항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 확인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지급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 → 신청현황 및 예상지급액 확인 가능합니다.
②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번호와 심사진행단계가 통보되며, 단계별 의미(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완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미지급 사유 발생 시 홈택스 ‘비대면 상담’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을 통해 문의하고, 추가 서류 요청 등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Q&A
Q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1. 안내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신청 동의 시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자동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 '안내대상자'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2.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2.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예상 지급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Q3. 신청을 잘못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A3. 정정보내기는 ‘반려’될 경우 가능하며, 반려되지 않고 접수 상태라면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다만 접수 마감(9월 1일 18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한 내 꼭 제출하세요.